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인데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곤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부터 수급 자격, 금액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노인연금의 종류
노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적다“는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소득 하위 70% 이하를 의미합니다.
즉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① 소득 환산 방법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 110만 원 x 70%
예시
근로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 3000만 원 – 110만 원 × 70% = 2023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재산 환산 방법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과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으로 나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현금 등
재산 환산 공식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빼줍니다. (지역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의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달 다음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33.4만 원
- 부부가구: 월 53.5만 원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수급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나이: 보통 60~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주의사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일부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고 합니다.
왜 감액될까요?
-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을 통해 일정 소득을 이미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일부를 줄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죠.
연계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헷갈리지 마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 기초연금: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국가 지원 연금
- 노령연금: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두 연금 모두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꼼꼼히 챙기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고 하며,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재산도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포함됩니다. 주택, 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모두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일부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영됩니다. 계산된 재산 환산액은 월 소득으로 나누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