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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금액 알아보자

실업급여란 우리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지원해주는 금액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한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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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금액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실업급여는 받는 사람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총 일수는 달력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박똘똘 씨가 10월 31일에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7월, 8월, 9월에 받은 월급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거죠.

1. 평균임금 계산하기

김아무개 씨의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김아무개 씨가 7월, 8월, 9월 동안 총 1200만 원을 받았고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1200만 원 ÷ 92일 = 13만 원

그러면 박아무개 씨의 하루 평균임금은 13만 원이 되겠죠.

2. 구직급여일액 구하기

이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구하는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돼요. 다시 김아무개 씨를 예시로 들자면 평균임금이 13만 원이니까 구직급여일액은 13만 원의 60%가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 13만 원 x 60% = 7.8 만 원

따라서 김아무개 씨가 받을 수 있는 하루 구직급여일액은 7.8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상한액과 하한액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3.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에 6.9만 원 하한액은 6.3만 원이에요.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최대 6.9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반대로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도 하루 최소 6.3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업급여 한달금액 알아보자
실업급여 한달금액 알아보자

박아무개 씨의 실업급여 한달금액

김아무개 씨의 하루 구직급여일액은 7.8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6.9만 원이므로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해볼까요?

실업급여는 한 번에 매일 지급되지 않고 보통 28일 기준으로 한 번씩 지급됩니다. 즉 하루 받을 수 있는 금액에 28일을 곱하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한달금액 = 6.9만 원 x 28일 = 193.2 만 원

따라서 김아무개 씨는 한 달에 약 193.2만 원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실업급여 총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소정급여일수라는 개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을 말해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120일에서 240일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김아무개 씨의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고 가정하면 전체 실업급여 총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총 실업급여 = 6.9만 원 x 120일 = 828만원

따라서 김아무개 씨는 실업급여로 82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죠.

실업급여 계산 방법 요약

  • 평균임금: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액 6.9만 원, 하한액 6.3만 원)
  • 한달금액: 구직급여일액 × 28일
  • 총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도 등록해야 하는데 구직 활동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요.
  2.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교육을 들어요.
  3. 구직 활동 등록: 구직 활동을 등록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4일 정도 뒤에 첫 번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와 구직 활동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 그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한달금액 마무리

실업급여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의 평균임금과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너무 많거나 적게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할 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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